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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초강력 부동산대책 발표 7가지 핵심 내용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2025년 10월 15일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9.7 공급대책 이후 약 한 달 만에 추가된 이번 10.15 부동산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15 부동산대책 발표 배경과 목적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면서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대책은 9.7 공급대책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나온 추가 규제 조치로, 수도권과 서울 전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갭투자(자기자본과 대출의 차이를 이용한 투자)와 전세대출을 통한 우회 투자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여러 경로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던 투기 자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시가별 차등 축소

10.15 부동산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차등 적용입니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주택 시가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 주택 시가 구간 |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 |
|---|---|
| 15억원 이하 | 6억원 (기존과 동일) |
|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 4억원 |
| 25억원 초과 | 2억원 |
이 조치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며, 2025년 10월 16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고가 주택 구매 시 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 및 DSR 규제 강화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1.5%에서 3.0%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는 금리 상승 상황에 대비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 시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10월 29일부터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즉, 전세대출의 이자도 소득 대비 부채로 계산되어 추가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자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실질적인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한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대폭 확대

10.15 부동산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됩니다.
경기도에서도 12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과천, 광명, 성남, 수원, 안양동안구, 의왕, 하남, 용인수지구 등이 포함됩니다. 이 조치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 거래 시 각종 규제가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 축소, 전매제한, 양도세 중과 등 다양한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의 거래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및 실거주 의무

10.15 부동산대책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폭 확대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 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즉,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했다가 단기간에 되팔거나 임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조치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10월 19일까지 맺어진 계약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매매를 계획 중이라면 계약 시기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 제도 대폭 강화

10.15 부동산대책에서는 세금 제도도 대폭 강화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하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가 추가됩니다. 다만, 이 조치는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2년 보유에 더해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취득세도 중과되어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는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가능성도 검토 중이며, 특히 한강벨트 중심의 고가 지역에 대한 증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세금 종류 | 변경 내용 |
|---|---|
| 양도소득세 | 2주택자 +20%p, 3주택자 +30%p (2026.5.9까지 유예)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보유 2년 + 거주 2년 필요 |
| 취득세 | 2주택자 8%, 3주택자 12% |
청약 전매 제한 및 1순위 자격 강화

10.15 부동산대책에서는 청약 제도도 강화됩니다.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청약통장 2년 경과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이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청약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신규 청약 당첨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약을 계획 중인 분들은 변경된 자격요건과 제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 적용 시기별 체크리스트 및 유의사항
10.15 부동산대책의 각 조치는 시행 시기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시행일 | 적용되는 정책 |
|---|---|
| 10월 16일 | 조정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축소, 스트레스 금리 상향 |
| 10월 20일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10월 29일 |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
계약 시기에 따라 정책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 거래 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식 발표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대책은 매우 강력한 규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2025년 10.15 부동산대책은 주택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DSR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로 규제 지역이 넓어집니다. 또한 세금 강화와 청약 제도 변경으로 다주택자와 투기 목적의 시장 참여가 제한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려는 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수요자라면 규제 변화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투자자라면 세금 부담과 규제 강화로 인한 리스크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10.15 부동산대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